자동차 세금 연간 납부 금액 배기량별 실제 계산

차를 사고 나서 자동차세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계산해두지 않으면, 6월 고지서를 받고 잠깐 멍해질 수 있습니다.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연납 신청 여부에 따라 최대 7%까지 차이가 납니다. 배기량별 자동차세 세율표와 실제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위택스나 자동차 제조사 홈페이지에는 세율 기준만 있고 실제 계산 예시가 없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배기량별 세율 기준 먼저 확인

자동차세(승용차 기준)는 배기량(cc) × 세율(원/cc)로 계산됩니다. 세율은 배기량 구간에 따라 3단계로 나뉩니다.

배기량 구간cc당 세율
1,000cc 이하80원
1,001cc ~ 1,600cc140원
1,601cc 이상2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로 붙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자동차세 본세 + 지방교육세(본세 × 30%) 합산 금액입니다.

※ 위 세율은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위택스 공식 안내)

배기량별 자동차세 연간 납부 금액 계산표

주요 배기량 기준으로 연간 납부 금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기량본세지방교육세(30%)연간 합계
998cc79,840원23,952원103,792원
1,497cc209,580원62,874원272,454원
1,591cc222,740원66,822원289,562원
1,598cc223,720원67,116원290,836원
1,999cc399,800원119,940원519,740원
2,000cc400,000원120,000원520,000원
2,497cc499,400원149,820원649,220원
3,342cc668,400원200,520원868,920원

계산식 예시 — 1,998cc 차량:

  • 본세: 1,998 × 200원 = 399,600원
  • 지방교육세: 399,600 × 0.3 = 119,880원
  • 연간 합계: 519,480원

1,600cc 초과 차량은 모두 cc당 200원이 적용됩니다. 2,000cc나 3,000cc나 세율 단가는 동일하고, 배기량이 클수록 총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연납 신청하면 얼마나 줄어드나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 분납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연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까지는 연납 공제율이 10%였지만,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5년 기준 5%, 2026년부터는 적용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최신 공제율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위택스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연납 신청 가능 시기: 매년 1월 16일 ~ 31일 (1월 연납 기준) 신청 방법: 위택스(wetax.go.kr) 로그인 → 납부 → 자동차세 연납 신청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나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1월 신청이 가장 유리합니다.

실제로 고지서 받고 계산 맞춰봤을 때

제 차가 1,999cc입니다. 처음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았을 때 519,000원대 숫자를 보고 잠깐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등록증 꺼내서 배기량 확인하고 직접 곱해보니 숫자가 딱 맞았습니다.

그다음 달에 1월 연납 신청을 했습니다. 위택스에서 신청하는 데 3분도 안 걸렸습니다. 공제 후 금액이 화면에 바로 표시돼서 따로 계산할 필요도 없었고, 카드 납부까지 한 번에 됐습니다. 12월 고지서가 오지 않는다는 걸 처음에는 몰라서 한 번 더 확인했는데, 1월에 이미 처리된 거라 추가 납부 없이 끝났습니다.

그게 3년째입니다. 1월에 위택스 알림 뜨면 바로 처리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차령 감경 제도, 오래된 차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출고된 지 3년 이상된 차량은 차령에 따라 자동차세 본세가 감경됩니다.

차령감경율
3년 이하감경 없음
3년 초과 ~ 4년 이하5% 감경
4년 초과 ~ 5년 이하10% 감경
5년 초과 ~ 6년 이하15% 감경
6년 초과 ~ 7년 이하20% 감경
7년 초과 ~ 8년 이하25% 감경
8년 초과 ~ 9년 이하30% 감경
9년 초과 ~ 10년 이하35% 감경
10년 초과 ~50% 감경

최대 50%까지 줄어드므로, 10년 넘은 차량은 신차 대비 절반의 세금만 납부합니다.

감경은 자동 적용되며 별도 신청 불필요합니다. 고지서에 이미 반영된 금액이 청구됩니다.

전기차·영업용 차량은 다르게 계산됩니다

배기량 기준 세율은 내연기관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전기차: 배기량이 없으므로 cc 기준 세율 적용 불가. 차량 종류(승용·승합 등)와 정원에 따라 연간 10만 원 정액이 일반적입니다. (전기승용차 기준)

영업용 차량 (택시·렌터카 등): 비영업용 대비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륜차(오토바이): 배기량 기준이나 승용차 세율과 다릅니다. 125cc 초과 이륜차만 과세 대상입니다.

전기차나 영업용 차량은 위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과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Q&A

Q: 자동차세를 6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12월엔 안 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6월 납부는 상반기(1~6월) 해당분, 12월 납부는 하반기(7~12월) 해당분입니다. 두 번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단,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연간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고 이후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Q: 중고차를 5월에 샀는데 자동차세를 1년치 다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에 비례해 일할 계산됩니다. 5월에 구입했다면 5월~12월분만 납부합니다. 이전 소유자가 이미 납부한 기간이 겹칠 경우 환급 또는 공제 처리됩니다.

Q: 연납 신청을 했는데 중간에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A: 매도 시점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이전 등록 완료 후 거주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 고지서에 나온 금액이 제 계산과 다릅니다. 왜 그런가요?

A: 차령 감경이 자동 반영되면 본세가 줄어듭니다. 신차라면 감경이 없으므로 세율 × cc × 1.3이 그대로 나오지만, 3년 이상 된 차량은 감경율이 적용된 금액이 청구됩니다. 고지서 하단 산출 내역에 감경율이 표기되므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Q: 1월 연납 신청을 놓쳤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나요?

A: 있습니다. 3월(3.16~31), 6월(6.16~30), 9월(9.16~30)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남은 기간이 줄어들수록 공제 금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1월 신청보다 절약 폭이 적습니다.

마치며

자동차세는 배기량 × 세율 × 1.3이라는 단순한 구조지만, 차령 감경과 연납 공제를 모르면 고지서 금액을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배기량을 자동차 등록증에서 확인하고 위에 나온 세율표에 대입하면 고지서가 오기 전에 금액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1월에 위택스 연납 신청 한 번이면 12월 고지서는 오지 않습니다.

※ 세율 및 공제율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납부 전 위택스(wetax.go.kr)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